이사를 할 때 챙겨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는 평일에 이사하는 경우 계약서에 도장 찍고 짐 내리자마자 바로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거든요,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예요. 다들 전입신고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알아두면 도움 될 사항들 포스팅할게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세대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사했을 때 새로 옮겨간 동네의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기관에 주소 등록과 전입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갔는데 사기당했거나 집주인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변수로 보증금을 못 받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먼저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를 내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한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거든요, 전입신고는 반드시 챙기셔야 해요.
방문 전입신고 시 필요 서류
행정복지센터(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해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꼭 챙겨가야 해요. 방문해서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요.
전입신고서 : 세대 구성원 모두가 이동하는 경우
전입 재등록신고서 : 세대 구성원 중 일부만 이동하거나 편입, 합가, 위임용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는데 위임받아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붙어있는 전입 재등록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전입신고 신청 과정
포털사이트에서 '전입신고'라고 검색해서 '정부 24' 사이트에 바로 접속해요. 가운데 보이는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저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했어요. 개인(내국인)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어요.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니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이 나와요.
-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가구에 별로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2세대 이상이 되는 거죠.)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꼭 체크하세요.
다 읽고 나서 '예'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자 아래 단계가 나와요. 요즘에는 뭐든지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인증서가 기본이잖아요, 저는 카카오톡 간편 인증을 사용하는데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단계별로 처리하고 나면 전입신고가 끝나요. (마지막에 꼭 민원 처리 완료까지 확인하세요.) 아래에 '정부 24' 링크 걸어놓을게요.
전입신고 처리 확인
인터넷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나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이때 시스템 간 자료를 동기화하는 데 최대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잠시 기다렸다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전입신고를 제대로 마쳤다면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세대주 확인이 가능해요.
만약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할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클릭 > 신청/확인/공유 클릭 > 사실/진위 확인 클릭 > 세대주 확인 선택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문자를 입력한 뒤에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마치고 나면 세대주 정보가 제공돼요.
전입신고 관련 과태료
전입신고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 신고의무자가 안 한 경우 10만 원 이하,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리고 장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인감 증명서나 주민등록의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전입신고만큼이나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 법도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에 방문해서 처리하거나 온라인 상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방문 신청 시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여기에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해요.),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에 '확정일자' 선택한 뒤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돼요.
확정 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못 받거나 우선변제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거든요, 잘 보관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계약서에 주소를 잘 못 기입했을 때도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계약서는 무조건 집중해서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작성하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에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그곳에 등록한 세대가 거주해야 한다고 해요. 30분이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잘 챙기셔서 피해당하는 일 없이, 이사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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