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자동차를 매도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요, 이때 아무 도장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할 기관에 등록된 인감(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도장을 찍은 흔적)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도장이 인감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인감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감 신고, 인감 증명서 발급 방법과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방법 등을 포스팅할게요.
인감 신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제 도장이에요.'라고 등록을 해놓아야지 다음에 도장을 사용할 일이 생길 때마다 증명해줄 서류를 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인감 신고는 반드시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증명청(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중)에 가서 신고해야 해요. 인감증명서는 아무 행정복지센터나 방문해서 뗄 수 있지만, 인감신고는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가서 해야 해요.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전문 용어로 인장이라고도 해요.)과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무료예요.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 성년후견제도 대상인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따로 있으니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아래에 링크 걸어놓을 게요.
인감 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인감 신고가 되어 있다면 필요할 때마다 아무 동네 관할 처리기관(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중)에 방문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카드 납부 가능)만 챙기면 돼요. 만약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당사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모두 지참해야 해요. 위임장은 당연히 인감 증명서의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기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파일 첨부해 놓을게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등기부 등본과 똑같이 3개월이에요. 관공서에서 제출을 요청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해서만 받아요.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와 인터넷 발급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인감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상으로는 발급이 안돼요. 반드시 행정복지센터 등 관할 기관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해요.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그런데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이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있더라고요. 계약서상에 도장 대신에 제 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의 서명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지참하면 돼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 등 관할기관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하고,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카드 납부 가능)만 있으면 준비는 끝나요.
무인 발급기,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무인 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 돼요.
그런데 인터넷으로는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관할기관에 미리 방문해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발급 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해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확인서를 발급했을 때 승인 유효기간은 2년이고, 만료 전 30일 이내에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도장을 만들 필요도 없고 보관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인터넷 발급까지 가능하니 장점이 큰 것 같아요.
오늘은 중요한 계약 시 필요한 인감 신고와 인감 증명서 발급,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도장 사용이 더 익숙한데 인장이 보이지 않고 계약이 급한 상황에서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아요. 두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해보시길 추천해요.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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